▲마이너스 통장은 급전 마련에 편리하지만 발급조건이 까다롭다 (사진=ⓒGettyImagesBank)

때때로 자금을 융통해야 할 때가 있기 마련이다. 이런때에 급전마련을 편리하게 해주는 상품중 하나가 마이너스 통장이다.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대출이라고 한다. 사용자가 금융회사에서 평가한 한도에 따라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용등급을 설정한 후 한도에 따라 필요시마다 자유롭게 돈을 인출할 수 있는 통장이기 때문이다. 보통 자신의 연봉의 2배~3배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고 발급 조건이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다.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은 크게 소득과 신용등급으로 분류된다. 만 20세가 넘는 신용등급 1~6등급 4대 보험 가입자로, 연봉 2000만원 이하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직장인이어야 한다. 마이너스통장 한도만큼을 돈을 빌린 상태로 보기 때문에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너무 높으면 신용 심사 때 대출 한도가 떨어질 수 있다. 때문에 마이너스통장 발급받을 때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필요한 만큼만 설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 대출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마이너스통장을 해지하는 것이 좋다.
마이너스 통장은 직장인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개설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소 1년이상 운영을 해야만 하단다. 이 때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 신고서 등의 별도 서류가 필요하다.

▲마이너스통장 발급 시 이자계산에 주의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마이너스통장 발급시 주의점

마이너스통장은 내 신용등급에 따라 한도와 이자가 정해진다. 이자 계산의 경우 빌려 쓴 금액과 기간에 대해서만 금리가 붙는다. 만약 상환 계획이 빠르다면 일반 대출보다 더 저렴하게 빌려 유용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
마이너스통장은 그 한도만큼을 돈을 빌린 상태로 본다. 때문에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너무 높으면 대출 한도가 떨어질 수 있어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정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또 직장인 신용대출이나 대학생 대출, 주부대출 심사 전에는 마이너스통장 해지하기를 추천한다.

마이너스통장 발급 시 필요한 서류

마이너스통장 발급은 두가지의 발급 방법이 있다.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와 소득증명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다.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등기권리증이 필요하다. 이 때 은행에 따라 주택매매 계약서나 전입세대 열람원을 요구할 수도 있다.
소득증명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신분증,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4가지의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주거래 은행이나 급여이체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심사를 진행하는것이 유리하다. 1금융권에서 진행이 불가능 하다면 저축은행권에서 개설할 수 있는데 신용등급 8등급까지 진행 가능한 곳도 있고 소득규정 및 연봉규정이 완화되지만 1금융권 보다 이자가 더 비싸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