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전 고양시장
최성 전 고양시장

(AI타임스=김혜성 기자)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대표 김형오 행정학 박사)은 11일 최성 전 고양시장(더불어민주당)을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따른 독직행위, 업무상 배임, 권리행사 방해,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맨총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개발과정에서 최초협약서를 무시하고, 추가협약서 및 공공기여합의서를 순차적으로 체결하면서 요진개발(대표 최은상)에 수천억 원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각종 비리 의혹이 그동안 주요 언론과 시민단체, 정치권에서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며 “최근 고양시가 기부채납 이행의 소(訴)를 제기하지 않고, 기부채납 확인의 소(訴)를 제기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 이 문제의 핵심에 있었던 최성 전 고양시장을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학교부지와 관련해 강현석 전 고양시장이 최초 체결한 자사고 설립 후 기부채납 규정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를 회수하여야 하지만, 추가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기부채납’을 ‘공공기여’로 바꿨다. 이후 학교부지 약 4천500평을 요진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최은상 대표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휘경학원에 소유권과 운영권을 넘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성 전 시장은 추가협약서 체결 이유를 ‘최초협약서의 세부추가사항을 정함에 있다’고 했지만, 정작 기부받아야 할 업무시설의 규모(요진개발이 제안한 2만평)를 정하지 않았다. 고양시 조례(條例) 등에서 차후 정하자고 미루어 쟁송(爭訟)의 원인을 제공했고, 이후 ‘1만평만 지어 기부채납하겠다’며 건축허가를 득한 후 현재 지연공사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최성 전 시장이 추가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업무용 부지 대금 648억 원을 업무용 면적 확정 때까지 유예해줌으로써 요진개발에 막대한 특혜를 제공했다. 결과적으로 고양시 부지 대금의 활용을 방해했다. 이 대금의 법정이자만큼 고양시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성 전 시장은 학교부지와 업무빌딩 모두 최초 및 추가협약서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기부채납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를 위반해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가사사용승인(준공)을 내줬다”며 “결국 학교부지와 업무용 빌딩을 기부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최성 전 시장은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고, 고양시의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를 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규명되고, ‘요진게이트’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지는 최성 전 시장과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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