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노동법 위반 예방 돕도록 적극 지원 나서
폭언·폭행이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에도 특별감독 나서도록 요건 확대

(AI타임스=송승환 기자) 앞으로는 각 사업장이 스스로 노동법을 준수하도록 지도·지원을 제공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선제 대응하는 등 근로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또 폭언·폭행이나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에 관한 중대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특별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을 10일 공개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4월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해 전국 현장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모으고, 민간 전문가 등 자문을 거쳐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 방안의 골자를 살펴보면 △노동법 위반 사전 예방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기감독 효율성 극대화 △정기감독과 구별되는 수시감독·특별감독의 전략화 △근로감독관 회피·기피제도 도입 △감독 관련 인프라 강화 등이 담겼다.

우선 노동법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세·중소기업과 신설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업종별 협회, 자치단체와 협력해 5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과 신설 사업장에는 △근로 계약 △임금 △최저임금 △근로 시간 △모성 보호 △해고 △퇴직급여 등 노동법의 기본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인노무사의 상담(컨설팅)을 거쳐 사업장 스스로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을 벌인다.

아울러 근로감독관이 20∼50인 미만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확인해 맞춤형 예방을 위한 ‘노무 관리 지도’에 나서기로 하고, 우선 내년에 1만 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에 나선다.

실제 근로감독에 있어서는 감독 대상을 선정할 때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한다.

과거 근로 감독 결과와 신고 사건 자료를 지역·규모·업종·위반 사항 등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 △노무관리 지도 △정기 근로 감독 등의 대상으로 분류해 맞춤형 근로 감독 행정을 추진하는 식이다.

수시 감독·특별 감독의 경우 법 위반이 우려되는 분야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집중해 선제 대응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우선 수시감독은 △노동환경이 열악한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분야를 찾는 ‘기획형’ △근로감독 청원이 발생한 사업장을 찾는 ‘청원형’ △중대한 법 위반이 적발돼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신고형’ 등으로 나눠 각각 정비한다.

특히 그동안에는 국회나 언론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현장을 사후적으로 감독했다면, 앞으로는 빅데이터 분석이나 시험감독 등을 통해 근로감독이 필요한 업종·분야를 먼저 발굴할 계획이다.

앞서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이 논란이 된 정보기술(IT) 업종이나 드라마 제작 현장, ‘태움’ 논란으로 간호사 인권이 도마 위에 올라 지난해 실시됐던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나선 바 있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노동 환경이 열악하거나 노동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업종을 선제적으로 수시 감독하도록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의 경우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을 특별감독 요건으로 포함시켜 관련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이처럼 강화된 근로감독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됐다.

신고인·피신고인과 친족 등 특수한 관계로 사건 처리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건을 맡지 않는 ‘회피 제도’와 신고인·피신고인이 불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을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근로감독관을 거부할 수 있는 ‘기피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 근로감독에 나서기 전에 노사를 대상으로 근로 감독의 목적을 설명하고, 감독 후에는 감독 결과를 설명해 이해를 돕기로 했다.

이 외에도 내년까지 전국 모든 지방관서에 수사실을 따로 설치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사건의 피해 노동자를 독립된 공간에서 피신고인과 분리해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업무 처리 절차를 표준화·간소화하고, 업무 지침이나 전산 시스템, 업무 환경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신규 근로감독관 교육도 실습 사례 중심으로 개편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