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실증 단지 (사진=파루 제공)
강진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실증 단지 (사진=파루 제공)

(AI타임스=김혜성 기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정부는 가격 안정화 대책을 이 달 안으로 발표할 전망이다.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은 REC 공급과잉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신규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1.64GW(기가와트)로 올해 계획했던 보급량1.63GW을 이미 초과했다. 이는 지난해 태양광 설비 보급목표를 조기 달성한 시기 10월 초보다 약 2개월이나 빠른 셈이다. 또,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전국의 태양광 발전소는 총 3만4천825개소다. 국내 태양광 시장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어, 이제는 "짓기만 하면 돈이 되는" 열풍이 사그러들고 있는 추세이다. 

 

태양광발전 수익원은 크게 두 가지다.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계통한계가격(SMP)을 받고 파는것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팔아 돈을 번다.

SMP란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으로 한전에서 태양광 발전소로부터 매입하는 전기 단가를 말한다. 즉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전 된 전기의 양에 따라 한전에 순수하게 매전(賣電) 하는 금액이다. REC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로써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의 양에 따라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인증서를 발급을 해주고 그 인증서를 신재생 공급의무 발전사(18개 회사)에 인증서만 매매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SMP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가격(전력도매가격)이며, REC는 가중치로 계산되며 수익성의 중요 잣대가 된다. SMP와 REC 가격을 더한 값에 발전량을 곱하면 판매 수익을 계산할 수 있다.

REC 평균 가격은 지난 2011년 하반기 21만9천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하락하다, 2016년 11만3천원, 올해 최저가 4만원대를 찍기도 했다. "100㎾ 규모의 태양광에서 월수익 200만원"이란 구호가 무색할 지경으로 REC 평균가격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와 사업자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1년동안 40% 가량 하락했다.

이는 공급의무자들과의 고정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발전소들은 현물시장에서 REC를 거래하게 되는데 공급량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대출상환 등 비용확보가 시급한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라도 거래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것마저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결과적으로 REC 가격이 급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태양광발전 시장은 변곡점을 겪고 있다. 자연훼손 이슈로 임야에 대한 설치 제한 등 각종 규제가 확대되면서 기존대비 사업량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 REC 가격하락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산림과 토지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로 인한 산사태, 홍수, 태풍 등에 대한 우려와 태양광 신축에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 항목이 늘어나고 있어 임야지역의 태양광 설치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산업통상자원부나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련기관은 REC 가격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고민하고 해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매년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시장안정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는 REC 고정가격계약의 입찰물량을 올해는 대폭 늘리는 등 단기적인 계획과 중장기적인 시장변동성 완화를 추진하는 정책을 최근 발표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달 초 정부기관과 태양광 발전사업자, 관련 협회 등과 REC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진 후 발전사들에 3년간 유예해줬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20%)을 올해 연말까지 풀고 해당 분량을 현물시장에서 매입토록 하겠다는 요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며 “또한 현물시장의 가격안정화를 위해 입찰 가격을 상하한 30%에서 10%로 완화하는 등 발전사업자들의 사업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REC 공급 과잉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 매번 시장 개입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만을 쓸수 는 없을 것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전기요금이 싸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REC 가격 하락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정부는 REC 공급 과잉에 대한 근본 해결책 없이 언제까지 공기업인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의 부담을 높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킬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는 우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발전사들의 REC 의무량 20% 3년 유예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것과 현물 시장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발전사와의 장기공급계약 물량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력거래소에서 REC 현물 가격 상하한폭을 30%에서 10%로 완화하고, 사이드카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중장기 한국형 FIT(장기고정가격매입) 제도 도입을 통한 100KW 미만 일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한다는 방안도 검토할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