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전경 (사진출처 = 여수시)
여수시청 전경 (사진출처 = 여수시)

(AI타임스=이혜진 기자)  "여수시도 못한 대기업의 투자를 주민들이 유치했고, 무엇보다 주민 자립을 위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데 행정이 되레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태훈 도성마을재생추진위원장은 4일 전남 여수시가 한센인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유치한 수산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불법 어업행위를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전남 여수시의 행정을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반세기 동안 한센인 집성촌으로 운영된 도성마을 주민들이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직접 유치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GS건설(주)은 시에 제출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서 2000억 원을 들여 율촌면 신풍리 도성·구암마을 주변 공유수면에 1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한 발전허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해수부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의 관련 인허가를 마치고, 여수시의 개발행위허가 승인만 남겨 두고 있다.

도성마을재생추진위원회에 따르면 GS건설은 주민 자립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마을재생을 위한 마중물로 발전기금과 세탁공장, 스마트팜, 사회적기업 유치 등 250억 원 상당의 지원을 약속했다. 또 태양광 부유체 조립제조공장을 마을에 건립하고 주민을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에 주민들은 일자리와 소득창출은 물론 정주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수시는 지난 9월 육상부 토지 11필지 중 2필지(1㎡)에 대한 국유재산사용허가서 미제출, 예산내역서 등 구비서류 미비, 구암마을 해변 선박 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미반영 등을 이유로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반려 처분했다.
 
하지만 GS건설과 도성·구암마을 주민들은 이 같은 여수시의 반려 처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국유재산사용허가서를 제출했고 예산내역서 등 구비서류도 시의 보완서류 요구에 따라 이미 제출했기 때문이다. 
 
특히 여수시가 반려 이유로 제시한 '해변 선박 조사와 피해방지 대책 미반영'의 경우 해당 해역 이용 선박들이 모두 어업권이 없는 불법인 만큼 피해방지 대책 수립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문제의 선박 중에는 도성·구암마을 주민소유 선박은 한 척도 없다.
 
이 해역을 관할하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도 주민들의 어업권 관련 보상 내용이 없어 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승인한 상태다. 오히려 해수청은 마을에 회신을 통해 항만 내 어로행위에 대한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공유수면 내 해양폐기물 수거 작업과 함께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수시가 반려 사유로 내세운 내용이 대부분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해소된 부분이라는 것이 도성마을재생추진위원회의 주장이다. 방원빈 도성마을 이장은 "불법으로 어업 행위를 하는 것은 이를 묵인한 관련 기관의 직무유기인데, 기업과 주민들한테 이들의 피해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도성마을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주민 이익보다는 사업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태양광 시설은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주민이 주도해온 사업에 대해 권 시장이 이처럼 반려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시가 오히려 행정권한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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