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최근 수산조정위 심의 거쳐 첫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국비 50% 포함 2억원 투입 … 3년 내 자체 부담금 회수 가능

제주도청 (사진출처 = 제주도)
제주도청 (사진출처 = 제주도)

(AI타임스=이혜진 기자) 제주도는 도내 양식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원해주기로 헸다고 11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사업대상자가 선정돼 국비 50%, 도비 30%, 자부담 20%를 합쳐 모두 2억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양식장에 80㎾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되면 매년 전기 판매 수익이 1600만원 가량 발생, 최초 설치시 부담해야 하는 20%의 자체 부담금을 3년 안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사업은 양식장의 수면 및 유휴부지 또는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양식어가의 전력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으로, 최소 면적 700㎡ 이상(50㎾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어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탁 시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사업자로 선정된 양식장의 설계, 시공, 감리, 하자 관리 등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맡게 된다. 제주도는 위탁 시행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철저한 사업 추진 및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양식장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설비는 탄소배출량 감축 뿐만 아니라 경영비용 절감과 생산량 증대에 따른 소득 향상 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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