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챗)
(사진=위챗)

(AI타임스=최은제 기자) 중국의 안면인식 남용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국내에서도 커지고 있다.

중국 매체 징보(京报)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암거래로 얼굴 데이터를 파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8위안(한화 약 1300원)에 얼굴 사진 3만 장을 팔며 그 판매된 사진의 대부분이 중국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에서 가져온 것이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사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중국 안면인식 기술 응용 오남용을 막고 법을 명확히 하여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안면인식 기술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알고리즘이며, 한 사람의 얼굴을 기하학적으로 포착하여 이미 저장된 이미지와 비교하는 신분 인식 기술 중 하나다.

현재, 중국의 법률 제도에서 개인 정보의 보호는 등급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 일반 개인 정보와 민감한 개인 정보를 구분하여 사람의 얼굴, 지문, 그리고 유전자와 같은 고도의 식별 능력이 필요한 개인 생체정보 까지 차별을 두고 등급을 메겨 보호 하고 있다.

안면인식 기술에 대해서도 두 단계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떤 상황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허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안면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한 후의 처리방식이다. 특히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하면서도 안면인식 기술 운용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안면인식 기술의 응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신 기술 자체의 개선과 제도의 최적화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기술적 제한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 응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밖에 없다고 업계는 분석했다.

매체는 안면인식 기술 응용시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 해야 할 경우를 네가지로 분류 했다. 첫 번째는 안면인식 기술 응용 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패턴의 주요 응용 장면은 범죄 용의자의 색출 같은 법 집행의 영역에 제한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안면인식 기술 응용 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주로 공항, 기차역, 경기장 등 사람이 밀집된 곳에서는 주로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응용돼야 한다.

세 번째는 반드시 안면인식 기술이 사용됨을 미리 알려주고 동의해야 구해야 하는데, 주로 비즈니스 분야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통계를 작성할 때 사용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보 주체가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이미지를 식별하여 얻는 것은 편의, 또는 어떤 경제적 이득과 같은 것이다.

네 번째는 안면인식 기술 응용 시 사전 고지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패턴의 주요 응용 장면은 학교, 공원, 도서관과 같은 공공 서비스 기관으로 편의와 효율의 필요에 기초하여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인데, 기술이 어디까지 허용될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

앞서 열거한 네 가지 패턴은 반드시 엄격하고 제한된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예컨대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에 대해 공공 기관은 특정한 공공 안전 목적에 기초하고 있으며, 특정 장소와 상황에 대해 안면인식 기술을 응용한다. 하지만 이 기술이 모든 공공장소에 무분별하게 적용되도록 확대되면 개인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초조감과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다.

세 번째 경우로 말하자면, 개인은 자신의 편의와 개인정보의 안전 사이에서 끊임없이 저울질해야 하는 피곤감이 따를 우려가 있다. 안면인식 기술 응용에 대한 명확한 동의의 원칙과 함께, 만약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심지어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다면, 개인은 자기 생활에 통제력을 잃는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면인식 기술은 반드시 완벽한 후속 처리로 투명도와 정보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네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공공안전을 고려하여, 해당 부서가 보다 덜 개인정보 침해적인 대안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안면인식 기술이 아닌 지문인식 같은 방식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현재 전반적으로 안면인식 기술은 허용성 측면에서 규제가 점점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개인 정보 보호제도 또한 점차 수립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로 다른 안면인식 기술의 응용 장면을 구분함으로써, 각 장면의 이익을 저울질해 개인정보에 대한 단계별 보호제도를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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