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AI타임스=이혜진 기자) 교육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 인증과정 매치업' 강좌의 학점 인정을 위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매치업 강좌란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산업 수요와 기술 변화를 즉각적으로 교육에 반영하고자 산업계와 학습자의 수요를 반영해 개발한 온라인 기반 강좌로, 대학생과 구직자, 재직자에게 단기간에 직무능력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전남대학교와 포항공대, 중앙대, 고려사이버대,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등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물류 분야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매치업 강좌의 이수 결과가 학점으로 인정되고 매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앞으로 매치업 학습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우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매치업을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해 매치업의 이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매치업 강좌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훈련기관의 학습시설, 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매치업 강좌가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학습과정 운영규정의 일부를 대학의 학칙과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군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업기간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군 복무 중에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된 고시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마무리해 2020년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분야 직무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매치업 강좌를 듣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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