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천 대가 인정"…‘징역 1년 집유 2년’1심 유지
시민들 “정 많고, 의리 때문에 빚어진 일” 선처 호소

지난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AI타임스
지난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AI타임스

 

(AI타임스=유형동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70)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김무신 고법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윤 전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윤 전 시장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 모씨(49)에게 속아 지난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4억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건넨 4억 5,000만원을 선의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송금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씨와 김 씨는 최초 통화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거액을 요구하며 용도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에 여러 명이 나와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여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메시지에서 `큰 산`에 대해 윤 씨는 `광주형 일자리`라고 주장하지만, 김 씨는 `당내 경선`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메시지들을 볼 때도 당내 경선에 도움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의 혼외 자녀라는 말에 속아 사칭범 자녀 2명을 광주시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윤 전 시장이 1심에서 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확정됐다.

이를 놓고 시민들 사이에서 윤 시장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윤 시장이 노 대통령에 대한 의리와 선의의 마음이 크게 작용해서 그런 실수를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재판부가 시민들의 뜻을 헤아려 인간 노무현을 지키려 했던 윤 시장을 너그럽게 선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