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사진=순천시 제공). ©AI타임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사진=순천시 제공). ©AI타임스

 

(AI타임스=박혜섭 기자) 순천시가 오는 10일까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민관합동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주차위반 빈발지역에서 실시되며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동영상 자료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스티커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스티커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탑승하지 않을 때에는 주차할 수 없다.

또한 불법주차 적발 시에는 10만원, 이면 주차 및 물건 적재 시에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편의가 보장된 새로운 순천시를 위해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