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배우 강지환씨(42. 본명 조태규) (사진 제공=연합뉴스) ©AI타임스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배우 강지환씨(42. 본명 조태규) (사진 제공=연합뉴스) ©AI타임스

 

(AI타임스=전승진 기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씨(42·본명 조태규)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 제3호 법정에서 진행된 조씨의 선고공판에는 조씨의 모습을 보기 위해 일본에서 건너온 수십명의 팬들도 보였다.

재판부는 "조씨가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피해여성이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면 피해여성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판단돼 조씨의 무죄취지의 원칙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자백한 증거 역시, 보강증거가 충분해 조씨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7월 법정구속 된 이후부터 피해여성들에게 사죄하고 합의까지 마쳤고 피해여성들은 조씨에 대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성범죄 특성상 피해여성들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씨가 아무리 피해여성들과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된다"며 "피해여성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이 끝날 때까지 참회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실형을 면하고 5개월 여만에 자유의 몸이 된 조씨는 선고 이후, 법정에 나와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라 타 귀가했다.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조씨는 지난 7월9일 오후 10시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신의 집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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