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타임스=전승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충남 공주에서 개최한 '신재생 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태양광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을 하기로 했다. 태양광 신규 사업자들이 시공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당 계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태양광 설치 표준 계약서'를 내년 초 마련해 배포키로 했다.

우선, 축사 등 관련 건축물의 편법 운영을 적발할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 중단, 원상 회복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 공무원 등 회의 참석자들에게 국회 심의 중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하위 법령을 마련할 때 지역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안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모두 확보한 성공 사례로 충남 보령댐 수상 태양광 설치·운영 과정이 소개됐다. 보령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인근 8개 시·군 47만여명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보령호 일원에 2㎿급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행 초기에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주민 설득과 지자체 지원 등을 통해 인식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최우석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 단장은 "주민 수용성, 환경성이 최우선이 되는 계획 입지의 도입에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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