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사진 제공=뉴스1) ©AI타임스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 제공=뉴스1) ©AI타임스

(AI타임스=전승진 기자)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나흘 앞둔 6일 여야는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법안의 합의 처리를 위해 모든 채널을 동원해 협상에 나섰으나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과 1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민생법안은 물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까지 예정대로 처리할 뜻을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지난 29일 본회의 안건 199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뜻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가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고, 오후 5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단 회동이 잡히면서 합의문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 측이 합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회동에도 불참하면서 끝내 불발로 그쳤다.

회동 직후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문 의장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었다”며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기다리려 했으나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9일과 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도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해 공직선거법 관련해 일부 진척을 이뤘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박주현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협상을 열고 전체 의석수에 따른 선거구 획정 시뮬레이션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외에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과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등 대안을 놓고 선거구 획정 결과를 먼저 따져보기로 하면서 선거법 개정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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