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타임스=전승진 기자) 검찰이 경찰이 재신청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백원우 특감반' 출신 검찰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6일 또다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밤 10시께 "검찰은 오늘 경찰이 재신청한 A 수사관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각 사유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한 이후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50분쯤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에서 포렌식 중인 휴대폰 분석내용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에서 포렌식 중인 휴대폰 기계를 재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도 변사자의 행적 등 사건 수사를 위한 휴대폰 저장 내용을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영장을 재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영장 반려 이튿날 5일 입장을 내고 "(A씨의) 사망경위 및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밀한 사실 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확보한 A씨) 휴대전화는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기해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인 점, 변사자의 부검 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휴대전화 데이터를 확인하지 못한 경찰은 해당 수사관의 통화명세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최근 1년간의 통신내역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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