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타임스=전승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49개 집단의 소속회사 1801개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17.8%(321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1.8%보다 4.0%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지난해 반짝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4년 22.8%를 기록했던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비율은 2017년 17.3%로 해마다 감소해왔다.

최근 5년간 연속분석 대상 21개 기업집단에 대한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을 보면 총수일가의 책임경영은 더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속분석 기업집단의 올해 총수일가 이사등재율은 14.3%로 전년 15.8%보다 1.5%포인트(p) 감소했다.

21개 동일 기업집단의 이사 등재에 대한 연속분석을 시작한 2015년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다. 2015년 18.4%를 기록했던 오너일가의 이사 등재율은 2016년 17.8%, 2017년 17.3%, 2018년 15.8%로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본인의 이사 등재 비율도 4.7%로 조사 이후 역대 최저였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를 보면 주력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1.7%로 전체 회사(17.8%)나 전체 이사 등재비율(16.1%)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지주회사체제에서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 비율이 84.6%나 됐으며 총수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도 53.8%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재벌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59개 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와 사각지대회사는 40개사로 전체의 67.8% 비중을 나타냈다. 재벌 2·3세가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에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은 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었다.

대기업 재벌가의 방만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자료에는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914개 회사의 ▲총수일가 이사등재현황 ▲이사회 작동현황 ▲소수주주권 작동현황 등이 포함됐다. 전체 59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2개의 신규 지정집단과 동일인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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