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벌률안을 재석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 제공=뉴스1) ©AI타임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벌률안을 재석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 제공=뉴스1) ©AI타임스

(AI타임스=전승진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법안 처리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인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는 '민식이법' 등 비쟁점법안만 처리하고 1시간여만에 정회했다. 이날 예고된 예산안 처리 여부는 불확실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밤샘 심사에도 불구, 이날 오전에도 접점을 찾지 못해 예산안 심사를 중단했다. 전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산안 우선 처리-필리버스터 철회' 합의로 국회정상화가 되는 듯 했으나, 하루만에 다시 여야가 거칠게 대치 중이다.

우선 급한대로 오전 10시에 열기로 한 본회의는 10시55분 개의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오늘 오전엔 인사 안건과 여야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안건 처리 후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오전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신청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지 않았다.

'민식이법' 외에도 청해부대, 아크부대, 한빛부대, 동명부대 등 해외 파견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들도 가결됐다. 민주당 추천 몫의 양정숙 변호사(54·22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도 가결됐다.

한편 이날 올라온 본회의 안건은 총 239건이며, '예산안'은 정부 원안으로 안건 목록에 올라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은 이날 안건목록에 오르지 않았다.

문 의장은 "오후 2시에 다시 본회의를 속개하겠다"며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다. 서로 참고 역지사지하라"고 여야가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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