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 광주시의원. (사진=뉴스1)
나현 광주시의원. (사진=뉴스1)

 

(AI타임스=유형동 기자)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보좌관 인건비를 착복해 국민적 공분을 산 더불어민주당 소속 나현 광주시의원 제명을 결정했다.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위원 9명 만장일치로 나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9시 1차 회의를 열고 나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었다.

나 의원은 보좌관 급여 착복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나 의원은 전날 발표한 사과문에서도 "광주시민이 언론 등을 통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이번 일의 과정이 있기까지 나름의 사정과 명분이 있었다"며 내심 억울한 입장을 내비쳤다.

윤리특위는 오전 소명에 이어 오후에는 피해자인 A보좌관으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들은 뒤 만장일치로 제명 처리를 결정했다.

윤리특위가 제명을 결정함에 따라 시의회는 11일 본회의에서 나 의원 징계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명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나 의원은 제명이 의결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도 이날 오전 징계 심의를 열고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나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나 의원은 징계사유가 명시된 심판결정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를 표한다"며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들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보좌관으로 두면서 다른 유급 보좌관 급여 명목으로 매달 내야 하는 돈 80만원을 자신의 보좌관이 대납토록 해 물의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