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입법 불발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뉴스1) ©AI타임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입법 불발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뉴스1) ©AI타임스

(AI타임스=전승진 기자)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비(非)통상적인 업무량 급증에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는 내용의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내놨다.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에는 1년 동안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돼도 충분한 시정기간(총 6개월)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토록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현행 제도 아래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원래 재해나 재난,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시간 한도가 줄어들어든 탓에 제도 안착을 위해 '특별한 사정'을 폭넓게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Δ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Δ갑작스러운 시설‧설비 장애‧고장 등 돌발상황에 긴급대처 Δ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있고, 단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Δ고용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처럼 내년부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을 수 있는 사유의 대표적 예시로 고용부는 Δ응급환자 구조나 치료 Δ갑작스레 고장난 기계의 수리 Δ대량 리콜사태 Δ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을 들었다.

다만 제도 취지와 노동자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300인 미만 기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법이 늦어짐에 따라 오늘 불가피하게 보완조치를 발표, 추진하게 됐다"며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에이아이타임스 aitimes 에이아이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