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민생·경제법안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처리불발
데이터3법은 법사위에 막혀…전체회의 시점도 장담못해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1) © News1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1) © News1

(AI타임스=뉴스1 기자)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상당수 민생·경제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데에 실패했다.

국회는 전날(10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239건의 비쟁점 민생법안 및 의결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파행을 빚으면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16건만 겨우 통과시켰다.

여론의 통과 요구가 거셌던 일부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만 가까스로 '면피용'으로 통과시키면서, 나머지 223개 법안의 운명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당장 20대 국회 첫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치원 3법의 경우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요구사항인 '시설사용료 지급'을 수정안에 포함할지를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기 위한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자립성 강화 방안이 담긴 이른바 '소부장특별법'(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에서 가로막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과 청년정책을 통합·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포항지진 특별법' 또한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부수법안 또한 16개 중에 단 4개만 통과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당장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부터 넘어야 하지만, 여야 대치 정국에서 언제 전체회의가 열릴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인이법'과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들도 통과 여부를 가늠할 수 없는 상태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법안인 한음이법과 태호·유찬이법은 통학버스 지정 대상 범위 확대를 두고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이들 민생·경제법안들의 운명은 11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의 순항 여부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여야가 선거법과 사법개혁 관련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합의할 수 있을지 여부다. 만일 여야가 오는 13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본회의 전에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룰 경우, 이들 민생·경제법안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들 법안들의 운명은 또 다시 '안갯속'으로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과 예산안 부수법안을 일괄상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