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11월까지 80명의 시민 체납정리반 운영
소액 체납 38억 원·자동차세 체납 18억 3천만 원
지방재정 확충·시민 일자리 창출…내년에도 운영

광주광역시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2019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을 운영해 총 56억 3,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사진=광주시 제공). ©AI타임스
광주광역시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2019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을 운영해 총 56억 3,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사진=광주시 제공). ©AI타임스

(AI타임스=윤영주 기자) 광주광역시가 ‘2019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을 운영한 결과 총 56억 3,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민 체납정리반은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시민과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에게 전화납부안내·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체납액 징수와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업무를 수행했다.

광주시는 자치구에서 시민 80명을 채용하고,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혹서기를 제외한 약 5개월간 체납정리반을 운영했다.

체납정리반은 2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16만 명에게 체납액 298억 원에 대한 전화납부안내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체납자 6만 4,567명에게 체납액 38억 원을 징수했다. 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4,498대를 영치해 체납액 18억 3,000만원을 징수했다.

광주시는 체납정리반을 내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며, 체납자에 대한 전화납부안내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업무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최윤구 광주시 세정담당관은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안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함께 가택수색, 동산압류, 출국금지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미납 지방세가 있는 경우 올 연말까지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