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7일 오전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의 전두환 전 대통령 모습 (사진 출처=임한솔 부대표 제공) ©AI타임스
지난 11월 7일 오전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의 전두환 전 대통령 모습 (사진 출처=임한솔 부대표 제공) ©AI타임스

(AI타임스=전승진 기자) 16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혐의 아홉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 전두환씨(88)가 건강 등의 이유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재판부에 전씨의 불출석을 유지할 것인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는 전씨 측이 증인으로 내세운 헬기조종사와 제11공수여단 소속 특공대 관계자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후 검사는 전씨의 불출석 유지와 관련해 재판부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12·12만찬과 골프회동 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재판에 참석하기 힘들어서 불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재판부가 다음 재판에 불출석을 유지할 것인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관할이 있으면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며 "전씨의 치매와 몸이 불편해서 광주까지 오기 힘들다고 했었다. 언론기사를 보면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또 "그래서 재판부에게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할지 판단을 다시 해달라고 하는 것"아라며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재판과 비교했을 때 특혜가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씨 측 변호인은 "이 재판의 본질은 헬기사격이 있느냐 없느냐다"며 "피고인의 출석이 본질이 아닌데도 왜 본질을 출석으로 몰고 가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전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2월1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공판기일에서도 검사는 "전씨가 재판 불출석 사유로 고령과 알츠하이머 등을 제시했지만 최근 논란을 보면 그런 것이 있는지 의심이 된다"며 "재판부에 요청드린다. 변호인의 해명을 듣고 불출석허가를 유지할지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에이아이타임스 aitimes 에이아이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