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새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AI타임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새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AI타임스

(AI타임스=전승진 기자) 증권사가 판매하는 채권을 공유하는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이 구축돼 개인 투자자도 다양한 채권에 온라인 소액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AI(인공지능) 은행원이 고객의 영업점 방문 예약과 서류 안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행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지난 4월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77건이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새로운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는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SK증권)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트루테크놀로지스) ▲AI 은행원 통한 예약·상담(NH농협은행)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분석(KCB) ▲분산원장 기반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 등 5건이다. 글로벌 송금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송금 중개(한패스), 온라인 플랫폼 통한 해외주식 상품권 구매(신한금융투자), SMS인증 기반 간편 추심이체 출금동의(쿠팡·삼성카드) 등 4건은 기존에 지정된 서비스와 유사하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주식 소수점 단위 투자, 온라인 대출플랫폼과 SMS인증 기반 추심이체 출금동의는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 통해서 안정성이 확인되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중에는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권 단장은 "소비자보호 등을 이유로 부가조건을 많이 부과한 측면이 있는데, 언제든지 변경 신청할 수 있다"며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심사를 거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외 P2P 주식대차 플랫폼(디렉셔널), 용역거래 안심결제(직뱅크), 핀테크와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온라인 금융플랫폼(루트에너지) 등 세 건에 대해 규제특례 부가요건을 변경했다.

디렉셔널의 경우 단일 증권사 내 개인투자자 간 대차중개로 범위를 제한했는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복수증권사의 투자자 간 대차중개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직뱅크는 지난 7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재무건전성 요건(부채비율 200% 이내)을 갖추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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