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중국 310만건의 재판과정에 AI 적용
7만여명의 변호사와 함께 100만 명이 넘는 중국 시민이 스마트 인터넷 법원 시스템에 등록

인간이 물리적으로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없는 '미래 법정 시스템' (사진=Shutterstock)
인간이 물리적으로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없는 '미래 법정 시스템' (사진=Shutterstock)

(AI타임스=김영하 기자) 중국 스마트법원은 수백만 건의 소송 사건 판결을 위해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을 비롯하여 다양한 혁신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 신화 통신 (Xinhua News China)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중국 소송 사건의 310만 건 이상이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기술이 주도하는 ‘스마트 인터넷 법원 (Smart Internet Courts)’을 통해 해결되었다고 보도했다.

인공지능 (AI)을 앞세운 미래 법정 분위기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이 주도하는 미래의 법정 (Courts of the Future) 시스템은 인간이 물리적으로 법정에 출두할 필요 없이, 여러 화면을 통해 나타나는 가상의 AI 판사와 함께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다. 법정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문자 메세지 혹은 기타 알림서비스로 알려준다.

중국은 2017년 항저우에 세계 최초 ‘스마트 인터넷 법원’을 설립한 뒤 베이징과 광저우 등지에서 비슷한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4월 장원 (Zhang Wen) 베이징 인터넷법원장 (Beijing Internet Court)은 법원이 AI와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활용해 판단을 내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법원장은, “현재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기술은 정확성 및 효율성의 장점을 앞세워 재판을 진행하는 인간의 보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통한 내용은 인간에 의해 검토되어 인간이 판결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곧 AI가 재판장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시대로 다가가고 있다" 라고 전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이 법정이 미치는 영향

지난해 9월 중국 대법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저장하고 인증한 디지털 증거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다는, 즉 블록체인 기술로 인증된 증거가 법적 분쟁에 구속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단, 사용된 블록체인 기술이 진짜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제출된 정보에는 ▲전자서명 (Digital Signatures) ▲신뢰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 (Timestamps)와 ▲해시값 검증 (Hash Value Verification)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사법 기관과 소송 당사자들이 증거를 모으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쓰였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Supreme People's Court)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7만3200명의 변호사와 함께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스마트 인터넷 법원 시스템에 등록돼 있다고 한다. 향후 이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는 시민과 변호인의 숫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의 공정성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이들이 재판에 접목될 시 공평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더욱 신뢰성이 있는 시스템 구축과, 이들의 시스템이 완벽히 구현되었을 시 판결에 대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책의 구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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