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전경. (사진 출처=뉴스1) ©AI타임스
정부서울청사 전경. (사진 출처=뉴스1) ©AI타임스

(AI타임스=전승진 기자)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M&A) 사건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패소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청구가 국제소송에서 기각됐다. 한국 정부의 패소가 확정된 것으로 ISD 첫 패소 사례다.

지난 21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영국 고등법원이 이란 다야니(Dayyani) 가문 대(對)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 판정부는 지난 2010년 대우일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채권단의 잘못이 있었다며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에 계약 보증금과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등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6월 판결한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고등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취소요구가 기각되면서 지난해 6월 중재 판정이 확정됐다.

대우일렉 사건은 2010년 4월 다야니가가 세운 싱가포르 회사 D&A를 통해 대우일렉을 매수하려다 실패하면서 불거졌다. 다야니 측은 채권단에 계약금 578억원을 지급했으나 채권단은 '투자확약서(LOC) 불충분(총 필요자금 대비 1545억원 부족한 LOC 제출)'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다야니는 당시 계약 보증금 578억원을 돌려 달라고 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대우일렉 채권단이 거절했다. 이에 2015년 다야니는 보증금과 보증금 이자 등 935억원을 반환하라고 한국정부를 대상으로 ISD를 제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긴급 회의를 열어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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