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반응자원의 경제적 효과 예시. (자료 출처=전력거래소) ©AI타임스
수요반응자원의 경제적 효과 예시. (자료 출처=전력거래소) ©AI타임스

(AI타임스=전승진 기자) 전력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 ‘DR시장’이 새해부터 자발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의무절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와 한국전력거래소(조영탁 이사장)는 수요반응자원(DR, Demand Response) 거래시장 제도를 ‘자발적 절전 참여를 확대하고 의무적인 절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업계 의견수렴과 함께 전기위원회 의결(12월 20일)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요반응 시장은 전력수급 관리의 일환으로 전기사용자가 전기소비를 감축하면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제도로써 전력피크 대응에 발전기보다 경제적이며 해외 주요국에서도 활발하게 활용 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11월 수요반응 시장을 처음 개설한 이후 현재 28개 수요관리사업자가 4168개 참여업체를 모집해 원전 4기에 해당하는 4.3GW의 수요자원용량을 등록하고 시장에 참여중이다.

금번 제도개편 배경은 최근 안정적인 전력수급 여건을 고려해 업체들의 자발적인 입찰기회는 보다 확대하고, 반면에 의무절전 발령은 수급비상시로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DR 참여업체는 매일 전력시장에 입찰하고 발전기 운영보다 경제적일 경우 낙찰량을 배정받아 절전(경제성 DR)하고 있다.

 

현행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 제도 및 개선사항. (자료 출처=전력거래소) ©AI타임스
현행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 제도 및 개선사항. (자료 출처=전력거래소) ©AI타임스

이번번 개편의 주요내용으로는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 전력구입비 감소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피크수요 DR, 미세먼지 DR 등을 신설해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입찰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먼저, 피크수요 DR은 전력수요가 급증해 동하계 전력수급대책상 목표수요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에 입찰한 업체가 배정받은 양만큼 전력사용을 감축하는 제도이다. ‘목표수요 초과’의 경우 당초 의무절전 요건이었으나 금번 제도개선으로 원하는 업체에 한해 자발적으로 절전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DR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되는 경우 하루 전에 입찰한 업체가 배정받은 양만큼 전력사용을 감축하는 제도이다.

둘째, 전력거래소에 등록한 업체가 의무적으로 전력수요를 감축해야 하는 ‘의무감축 요청‘의 발령 요건을 수급비상시(예비력 500만kW 미만 예상시, 수급 준비단계)로 한정해 업체의 의무부담을 줄인다.

셋째, 참여실적과 무관하게 등록용량에 일괄 지급하는 기본 정산금을 전력사용 감축실적(의무절전량, 자발적 절전량을 모두 합친 값)에 따라 차등지급해 절전 실적이 많은 업체일수록 기본정산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DR시장에 참여하는 업체는 현재 등록용량에 따른 기본정산금, 절전실적에 따른 실적정산금을 지급받고 있다. 2018년 기준 기본급은 1697억원, 실적급은 152억원이었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금번 개편사항을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반영해 새해인 2020년 1월부터 시행하되, 기본급 차등지급의 경우 업체들의 제도 적응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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