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왼쪽)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가 아파트 취득자 등 257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세청) ©AI타임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왼쪽)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가 아파트 취득자 등 257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세청) ©AI타임스

(AI타임스=전승진 기자) 국세청이 관계기관과의 합동조사를 통해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앞으로도 고가 주택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총 531건의 탈세의심자료가 포착됐으며, 금액별로는 6억원 미만이 167건, 6억~9억원이 153건, 9억원 이상이 211건에 달했다.

아들이 아버지의 고가아파트를 근저당 채무와 같이 승계해 부담부 증여를 받았으나, 부채를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근저당 채무 및 이자를 대신 변제하거나 초등학생이 조부로부터 현금을 편법증여 받아 주식 및 토지를 취득한 것이 확인돼 증여세가 추징됐다.

병원을 운영하면서 탈루한 소득으로 원룸, 아파트 등 수 십 채를 사들여 임대하고, 월세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의 탈루혐의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조사·검증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취득금액 5124억 원 중 자기자금 1571억 원, 차입금(부채) 3553억 원으로 차입금 비중이 69%에 달했다는 것을 고려, 친인척간 차입금의 편법증여 여부를 금융거래내역 확인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과세인프라를 통해 중점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법인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혐의에 대한 정밀검증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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