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타임스=전승진 기자) 연말정산은 근로자라면 매년 숙제처럼 하지만 할 때마다 어렵고 잘 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안 든다. 또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 항목이 달라지다 보니 전문가들도 헷갈리기 마련이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근로자로부터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을 경우 차액을 돌려주고 반대로 적게 걷은 경우에는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부양 가족이나 소비행태에 따라 각종 공제를 한 뒤 '내야 할 세금 혹은 돌려 줘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 때 공제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13월의 폭탄, 혹은 보너스가 되기도 한다.

 

국세청 ©AI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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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저출산 대책에 일환이다. 총급여액 기준으로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행 초기라는 점 등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보고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놓아야 한다.

올해부터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급여 총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결제한 입장료의 30%가 공제된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게 되더라도 초과한 금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된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올해부터 추가됐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3억원 이하)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의 경우 최대 100만원 범위에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해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이나 조회되지 않은 소비 내역을 점검하고 세액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외에 국세청이 유투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는 '연말정산 절세팁' 동영상에서도 연말정산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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