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 제공=뉴스1) ©AI타임스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 제공=뉴스1) ©AI타임스

(AI타임스=전승진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은 외투차림으로 변호인과 함께 26일 오전 10시 6분쯤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모습을 나타냈다.

조 전 장관은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다. 그 동안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없는 전방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 한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에게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감찰중단 외부지시가 있었는지', '법적책임도 인정하는지', '혐의를 부인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도로 대답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법정 입구 인근에서 조 전 장관 출석을 기다리던 지지자 약 30여명은 "조국 수호", "영장 기각"을 연달아 외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동부지법 법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연달아 소환 조사한 뒤 5일만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특별감찰반이 진행한 유 전 부시장의 뇌물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금융위가 자체 감찰 혹은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중단이 '직권남용'이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양측의 법리 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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