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올해 말로 기한이 종료되는 특례 전기요금할인에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뉴스1) ©AI타임스
한국전력공사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올해 말로 기한이 종료되는 특례 전기요금할인에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뉴스1) ©AI타임스

(AI타임스=전승진 기자) 한국전력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주택용 절전할인' 특례요금제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충전 특례 할인과 전통시장 할인은 6개월 연장하거나 그에 준하는 지원을 하되 할인폭을 줄여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30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올해 종료되는 특례 전기요금할인(주택용 절전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전통시장 할인)에 대한 최종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6개월 연장 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전기차 충전 할인은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정부가 2016년 3월에 도입했다.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완속 월 1만6660원·급속 월 11만9000원)은 면제하고, 충전요금(㎾h당 52.5~244.1원)은 50% 할인했다.

연도별 요금 할인액은 2016년 3억3000만원, 2017년 71억원, 2018년 188억원, 올해 333억원이다.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특례 할인제도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도 커졌다.

한전은 "전기차 충전 할인은 올해까지만 적용하기로 했으나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번 개편방안이 갑작스레 결정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사전 고지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6개월간 현행 할인 수준을 유지하되, 내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폭을 축소한다.

할인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더 이상 할인을 적용받지 않는 2022년 하반기에는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해, 연료비 측면에서 전기차의 경제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하는 제도로 연간 할인액은 약 26억원, 고객수는 월 평균 2만4000가구 수준에 이른다.

이 전통시장 할인은 예정대로 종료하되 대체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앞으로 5년간 총 285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에 활용한다.

한편, 한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편 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으며, 산업부 인가를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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