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전경. (사진 제공=뉴스1) ©AI타임스
정부서울청사 전경. (사진 제공=뉴스1) ©AI타임스

(AI타임스=에이아이타임스)  2020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2.8%로, 2년만에 2%대 인상률을 회복했다. 다만 2급 상당 이상 공무원들은 올해처럼 또 한번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4년 1.7% 이후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등으로 3년 연속 3%대를 기록하다 2018년 2.6%, 2019년 1.8%로 인상률이 둔화했었다.

특히 2급 상당 이상 공무원들의 경우 2018년 인상률을 2%만 적용했고, 2019년과 2020년에는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게 됐다.

정부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보수를 2.8% 인상하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라 실무직 공무원의 경우 2018년과 2019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경우가 발생해 추가적인 봉급 조정이 있었으나, 2020년에는 최저임금보다 보수가 낮은 공무원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공무원은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는 그동안 9급 1호봉이나 순경 1호봉 등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보수를 책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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