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사진 제공=뉴스1) ©AI타임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사진 제공=뉴스1) ©AI타임스

(AI타임스=전승진 기자)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보수 단체의 불법·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 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전 목사는 경찰과 충돌을 빚은 탈북자 단체 등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발뺌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전 목사는 영장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폭력 집회를 사주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당시 한기총과 관계없는 탈북자 단체가 대통령과의 면담을 시도하며 경찰 저지선을 돌파해 30명 가까이 연행됐고, 이마저도 하루 만에 훈방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망갈 일도 없고, 도망갈 거면 이런 일을 하지도 않았다”면서 “당시 영상도 유튜브에 다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목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도 내란 선동과 불법 기부금 모금 등 6가지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그동안 경찰 소환 조사를 거부해 오다 5번의 통보 끝에 경찰에 출석해 1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6일 집시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 목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