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으로 1월부터 광주시 5개 구청에 신고·납부
소득세 확정기간인 5월…구청·세무서에서 지방세 신고 가능

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제공). ©AI타임스
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제공). ©AI타임스

(AI타임스=윤영주 기자) 광주광역시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1월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광주시 5개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납부돼왔다.

지난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소득세 신고·납부의 경우 이미 2015년부터 전환돼 5개 구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신고제도 변경에 따른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청 세무공무원이 오는 3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광주시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받는다. 이후 3월 3일부터 종합·양도·퇴직 소득세 납세자는 주소지 관할 5개 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인터넷 홈택스(국세)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지방세)로 자동 연결돼 신고가 가능하다. 단 종합·퇴직 소득세 확정기간인 5월에는 관할구청 또는 세무서를 선택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