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17일까지…백화점·대형마트 제품 대상
규정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제공). ©AI타임스
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제공). ©AI타임스

(AI타임스=윤영주 기자) 광주광역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점검에 나선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이다. 광주시는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경우 검사 명령을 내리고 전문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관련법상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식품, 가공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 포장 횟수는 2차 이내로 해야 한다. 또 포장 내 공간비율은 25% 이하를 준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재우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자원낭비와 불필요한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품의 생산·유통 단계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도 중요하다”며 “친환경 소비문화 조성에 판매자와 시민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