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타임스=전승진 기자) 지난해 태양광발전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4년 전인 2015년에 비해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발전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관련 부처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3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한국소비자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태양광발전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는 594건으로 2015년 297건에 비해 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태양광발전 관련 누적 소비자 상담건수는 모두 2463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223건, 경북 222건, 전북 208건, 충남 202건, 전남 199건, 강원 178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 상담 신청이유는 계약관련 문제(계약불이행 등)가 11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AS불만 등) 729건, 거래조건(표시광고 등) 171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 사례는 다양했지만, 상당 부분이 정부지원 사업을 사칭하거나, 무상설치, 전기료 무상 절감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뒤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발전 보급에만 치우쳐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창구(2019년 12월 10일 소비자원과 양해각서 체결)조차 뒤늦게 만들었다고 김규환 의원은 주장했다. 또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포털사이트가 소비자를 현혹해 피해를 보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게재해 버젓이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정부 지원 사업을 사칭하거나, 태양광 '무상' 설치 등의 과대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 단속대상인데도 아무런 제약 없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설익은 태양광 정책으로 국민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자체별로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보급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자체 검열이 필요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당장 조사에 착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