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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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타임스=전승진 기자) 바둑 입단대회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국기원은 해당 선수를 실격처리하고, 향후 사법기관 의뢰 등 조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미숙한 대회 운영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사과했다.

한국기원은 지난 14일 서울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145회 입단대회 본선 64강 두 번째 경기에서, ㄱ선수가 ㄴ선수와 대국 중 전자 장비를 소지한 것을 심판이 발견했다고 전했다.

ㄱ선수는 부정행위를 인정했고, 해당 경기를 포함한 남은 경기에서 실격 처리됐다.

ㄱ선수는 대국장에 이어폰을 차고 나왔다. 붕대로 귀를 감싸고 있어 이어폰을 숨겼다. 또 외투 단추에 카메라를 달고, 옷 안에는 수신기를 감췄다.

이 장비로 ㄱ선수는 바둑 내용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어느 외부인에게 전달했다. 이 외부인은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돌려 다음 수를 알려줬다.

한국기원은 14일 ㄱ선수 진술서를 받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피해자 측의 의견도 청취하고 있다.

ㄱ선수는 진술서에서 “주선자의 연락 두절과 프로그램 접속 실패로 입단대회 예선에서는 인공지능 사용에 실패했고, 본선 1회전부터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국기원은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서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반입과 소지를 금지한다. 대회 전 기기를 일괄 수거하고, 귀가 시 수령하게 운영하고 있다. 대국 중 전자기기가 발견되면 몰수패 처리하고 있다.

한국기원은 김영삼 사무총장 이름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자발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다”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도록 모든 조처를 하고,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