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인한 편향과 차별 막기 위한 규제조치
독일, 프랑스 및 위원회에서도 반대 목소리
UCL 교수 “명확한 내용의 규제 조치 필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안면인식 기술에 제재를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Getty Images). ©AI타임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안면인식 기술에 제재를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Getty Images). ©AI타임스

(AI타임스=박혜섭 기자) 2020년 본격적인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하기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안면인식 기술 확산을 막는 법안상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인터넷 테크놀로지 전문 매체 테크 크런치(Tech Crunch)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될 시 앞으로 최대 5년간 유럽국가 내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기술 사용이 금지된다. 안면인식 기술이 도입된 제품의 상용화 이전에 EU 국회의원들이 세부적 알고리즘을 파악·평가해 허가를 내겠다는 것이다. EU 집행 위원회는 이같은 과정이 있어야 무분별한 사용 뿐 아니라 또다른 형태의 편향 및 인종차별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EU 정책과 정치현황을 다루는 전문매체 유락티비(Euractiv)가 입수한 EU 위원회 보고서에는 ▲안면인식 제품 부분별 권리 ▲고위험 산업계에서 쓰일 경우 위험성 필수 적시 요구 ▲안전과 책임 요구 등을 포함한 다섯가지 AI 규제 조항이 담겨 있다. 이 중 ‘고위험 산업계’란 의료 또는 운송과 같은 안면인식 기술이 가장 많이 쓰일 업계라 EU 위원회로부터 제재가 가해질 경우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벌써부터 EU 주요 국가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올해 약 134개의 기차역과 14개 공항에 자동 안면 인식 기술 도입 계획이 있는 독일은 ‘AI 프로젝트 중단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프랑스 또한 CCTV 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내장해 출시하는 법안을 상정 중이라 EU 위원회의 이같은 금지법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 국가 모두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 조치”라고 입을 모아 비난했다.

또한 EU 위원회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적잖이 들리고 있다. 티에리 브레튼(Tierry Breton) 집행위원은 “집행위원회가 추진 중인 AI 규제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자신은 혁신기술을 막는 이같은 법안 추진을 계속해서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빌(Michael Veale) UCL 법대 교수는 “지금 EU 위원회가 상정 추진 중인 안면인식 기술 금지 조치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데이터 보호 규제(GDPR)와 다른 점이 없다”고 말했다. AI에 맞는 보다 세분화 되고 명확한 기술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빌 교수는 “음성이나 안면인식과 같은 모든 유형의 생체 인식 모니터링은 범죄 예방이란 명분 아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기 때문에 금지 대상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