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모듈의 모습. (사진 제공=shutterstock) ©AI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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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타임스=전승진 기자) 중국 정부가 한국과 미국의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을 내렸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20일)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재심을 거친 결과 반덤핑 관세 부과를 중단하면 한국과 미국의 태양광 폴리실리콘 회사들의 덤핑 수출이 다시 발생해 국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국은 향후 5년간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현재와 같은 반덤핑 상계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반덤핑 조사 및 재심을 통해 지난 2014년부터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다.

관세율은 대상 회사별로 다르며 한국의 주요 태양광 업체인 OCI와 한화케미칼에는 각각 4.4%, 8.9%의 반덤핑 관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