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위한 적절한 접근법 중요
딥페이크·안면인식 기술 오용 경계
AI 규제 찬반 논쟁 가속화할 전망

(사진=Google 제공). ©AI타임스
(사진=Google 제공). ©AI타임스

(AI타임스=윤영주 기자) 순다르 피차이(Sundar Pichai) 구글 CEO가 정부에 인공지능(AI) 분야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구글은 그동안 AI 분야를 선도하는 다양한 기술을 선보여 왔던 터라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피차이 CEO는 지난 20일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에 ‘구글이 AI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Why Google thinks we need to regulate AI)’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또 같은 날 피차이 CEO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 싱크탱크 ‘브뤼겔(Bruegel)’이 주최한 회의에 참석해 AI 규제 관련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영국 BBC와 미국 블룸버그(Bloomberg) 등 외신에 따르면 피차이 CEO는 AI를 규제하는 문제에 대해 현명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차이 CEO는 “AI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가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일부 경우에 있어 완전히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며 몇몇 분야에서는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등과 같은 기존 규정들을 AI 규제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의 경우 정부가 새롭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율 주행 자동차와 건강 관련 기술 등 AI 개발의 개별적인 영역에는 그에 적합한 맞춤형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피차이 CEO는 “AI가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딥페이크(Deepfakes) 오용과 같은 상당한 위험 요소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I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딥페이크’와 ‘안면인식 기술’ 등 두 가지를 들며 이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기업들의 책임감에 대해 언급했다. 구글은 연구원들이 딥페이크 탐지를 위해 더 개선된 툴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방형 데이터 세트를 공개해왔다. 또 범용 안면인식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히 피차이 CEO는 최근 EU의 안면인식 규제 법안에 대해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EU 집행위원회의 의견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EU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AI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EU 집행위는 최대 5년간 유럽국가 내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같은 행사에서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겸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안면인식 기술 관련 피차이 CEO의 주장에 반박했다. 스미스 사장은 “NGO가 실종 아동들을 찾을 때 안면인식 기술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며 안면인식 기술의 이점을 들었다. 이어 대안 없이 이 같은 기술의 사용을 막기보다는 “먼저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 기술이 악용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국적 회계컨설팅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마리아 악센테(Maria Axente) AI 부문 책임자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AI 규제의 필요성을 긍정했다. 이어 혁신에 장애가 되지 않고 AI의 이점은 살리면서도 부작용은 줄일 수 있는 균형 잡힌 규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기술의 적용 분야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AI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