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정비로 시민경제 보호·일자리 창출 기대

순천시청 전경. (사진=순천시 제공). ©AI타임스
순천시청 전경. (사진=순천시 제공). ©AI타임스

(AI타임스=유형동 기자) 순천시가 다음달부터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11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관내 해룡면, 11개 동(도사동, 저전동 제외)에 거주하는 해당지역의 저소득층, 실업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는 지역별로 2명씩 선정해 1인당 매월 최대 20만원(2만장) 이내에서 수거금액을 지급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서민들의 피해 예방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경제를 보호하고, 올바른 대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