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장애인연금법 따라 696억 지원

전남도청 전경. (사진 전남도 제공). ©AI타임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 전남도 제공). ©AI타임스

(AI타임스=박혜섭 기자) 전남도가 올해부터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보다 47억 늘어난 696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최대 월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주거·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크게 늘어났다. 또한, 도내 2천여명의 장애인이 전년도보다 5만원 인상된 3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이외 수급자들은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월 최대 25만 4천 760원을 지급받는다.

기초급여액 인상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수급 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 이하면 가능하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손선미 전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법 개정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속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제도를 홍보해 연금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