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분위기 조성 선도

순천시청 전경. (사진=순천시 제공). ©AI타임스
순천시청 전경. (사진=순천시 제공). ©AI타임스

(AI타임스=유형동 기자) 순천시는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순천형 출산장려휴가’를 신설해 2월 28일자로 조례개정안을 공포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출산장려휴가는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신설된 특별휴가로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출산 후 1년 이내에 30일의 출산장려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직원들에게 출산축하기념품 및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급하고 둘째자녀 출산 직원에게는 100만원, 셋째자녀 이상 출산 직원에게는 500만원의 별도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타시군과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순천형 출산장려휴가는 베이비붐 세대 퇴직 이후 신규 직원들이 대거 임용됨에 따라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남녀 공무원 모두 사용 가능하므로 직원들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