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14일 이상 격리자에 1개월분 생계지원비

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제공). ©AI타임스
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제공). ©AI타임스

(AI타임스=윤영주 기자)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을 17일부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사람들이 치료와 격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비를 지원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격리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공공기관이나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분 긴급복지 생계지원비가 지급된다. 1인 가구 45만 4,900원, 2인 가구 77만 4,700원, 3인 가구 100만 2,400원, 4인 가구 123만 원이며 5인 이상 가구는 145만 7,500원이다. 14일 미만 격리자는 차감된 생활지원비를 받는다. 이때 격리일은 격리 통지서와 격리해제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류미수 광주시 사회복지과장은 “자가 격리나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과 가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책임감 있게 자가 관리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그 비용을 보전해준다. 유급휴가비 지원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일일 상한액은 13만 원이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