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30만원, 선정기준액도 상향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AI타임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AI타임스

(AI타임스=박혜섭 기자) 전라남도가 17일 지난 1월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노인연금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13.7% 늘어난 1조 1천 26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하위소득이 40% 미만일 경우 월 최대 30만원(부부가구 48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40~70%인 가정에는 최대 25만원(부부가구 4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선정기준액은 소득하위 70%의 ▲단독가구 기준 11만원(137만원→148만원) ▲부부가구 기준 17만 6천원(219만 2천원→236만 8천원)으로 상향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지난해 보다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해당 읍면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할 수 있다. 기준을 초과해 제외되거나 탈락된 경우도 소득·재산 변동 시 재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확대가 노년기 소득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리도록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남도 노년층의 기초연금 수혜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81.2%로 전국 평균치 66.3%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