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판매업체 중 부당이득행위 의심 업체 점검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AI타임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AI타임스

(AI타임스=박혜섭 기자) 전남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24시간 신고센터를 가동하며 강력대처에 나섰다.

도는 지난 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이용해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한 행위를 대상으로 중앙부처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 아직까지 발견된 매점매석 행위는 없다. 그러나 최근 24시간 신고센터에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고객 주문을 취소한 통신판매업체(3개소)에 대한 민원 접수를 확인했다. 도는 업체가 소재한 시·도에서 현장조사와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대처했다.

신고대상 매점매석 행위 판단기준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가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은 경우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정명령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업체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으로도 전남도는 마스크·손소독제의 안정적 유통을 위해 합동점검은 물론 생산업자, 유통사업자의 판매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박우육 전남도 혁신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관련 용품 수요급증을 악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겠다”며 “도민이 필요한 물품이 제때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코로나19 차단과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