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도 86대 보급…20일부터 접수해 출고 순 지원
전기승용차 한 대당 65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보조

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제공). ©AI타임스
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제공). ©AI타임스

(AI타임스=윤영주 기자) 광주광역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342대(승용 272대, 화물차 70대)와 전기이륜차 86대를 보급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광주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과 단체 등이다. 출고 순으로 보급될 예정이며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전기자동차 대상 차종은 승용 22종과 초소형 승용 3종으로 12개사 29종이다. 전기이륜차 대상 차종은 화물 경형 1종과 소형 3종으로 14개사 26종이다. 올해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한 대당 650만 원에서 1,400만원이다. 전기이륜차의 경우 일반형과 대형 등 유형별로 150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총 물량 중 20%는 취약계층과 다자녀, 택시, 노후경유차 대체구매자 등에게 우선 배정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900만 원 범위에서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급된다.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지원 차종 확인 후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라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