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진출입 주요도로 9곳 16대 CCTV 설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운행 제한
위반할 경우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제공). ©AI타임스
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제공). ©AI타임스

(AI타임스=윤영주 기자) 광주광역시가 오는 5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단속시스템을 운영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단속은 광주시 진출입 주요도로 9개 지점에 16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이후 시행된다. 설치지점은 ▲동구 소태 나들목(IC) 부근 ▲남구 행암 교차로 ▲광산구 무진대로 ▲북구 문화사거리 ▲북구 운암사거리 ▲광산구 송정동(영광통사거리) ▲서구 5·18기념공원 교차로 ▲광산구 흑석사거리 ▲광산구 산월나들목(IC) 부근 등이다.

단속시스템이 구축되는 5월부터 광주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247만 대)의 광주시 관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가 대부분이다. 2020년 2월 기준 광주시의 5등급 차량 수는 5만 4,000대로 집계된다. 본인 소유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여부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와 콜센터(1833-7435), 전화(지역번호+114)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주시는 매년 수송교통부문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3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5,500대와 LPG화물차 신차구입 35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전국 시·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운행 제한과 별개로 지난해 12월부터 한양도성 내부(16.7㎞)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진입을 상시 제한하고 있다. 또 2020년 1월부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공해차량제한지역(LEZ) 제도가 상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