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

순천시청 전경. (사진=순천시 제공). ©AI타임스
순천시청 전경. (사진=순천시 제공). ©AI타임스

순천시는 오는 8월 5일부터 2년 동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홍보하고 나섰다.

27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등기의 미비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은 과거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서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

이전등기를 원할 경우 시(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변호사‧법무사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이의신청과 공고를 거친 확인서를 발급 받아 순천지원 등기과에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다”며“특별조치법 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 홍보와 준비를 거쳐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