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가짜뉴스·명예훼손 피해자 지원

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제공). ©AI타임스
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제공). ©AI타임스

광주광역시가 오는 3월부터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은 사회관계망 온라인 서비스(SNS)를 통한 허위사실유포, 가짜뉴스,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 침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법률적 권리구제 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광주지방변호사회 등 관련기관 사전협의와 자체 내부 검토를 거치고 법률지원단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3월 1일자로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또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할 지원단원(변호사)도 구성해 피해자 지원에 힘쓸 방침이다.

인터넷이나 각종 SNS상의 허위사실·가짜뉴스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의향광주법률지원단(062-613-2774)에 상담과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의 상담과 소송대리 등 권리구제에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된다.

단 무료법률상담실과 행정심판국선대리 제도, 법률홈닥터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존 법률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일반법률 문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경기 광주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제도를 통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권리 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정의롭고 배려하는 광주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께서는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을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