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부, 2조9500억원 규모 금융 추가 지원
과기정통부ㆍ산업부, 기업 부담금 줄이고 연구비 활용 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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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19' 피해기업 부담 완화와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총 3조1500억원을 푼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매칭사업 과제에서 민간부담금 비율을 낮춰주거나 평가 일정 및 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다양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부처별 '코로나 19 피해기업 지원대책' 마련해 발표했다.

피해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규정이나 훈령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간부담금을 줄여주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내용을 담았다.

또 그동안 고지식하게 운영하던 연구비 관리 규정도 완화해 행사나 출장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 경비나 기존 연구인력 인건비 등에 연구비를 일정부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2일 책정했던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2조9500억원을 추가 지원해 지난달 2500억원에 불과했던 지원규모가 총 3조1500억원으로 12배 이상 늘었다.

우선 가장 시급을 요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각각 6250억원과 1조4200억원 등 총 2조 450억원을 융자지원한다. 특례보증도 1조105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는 기존 250억원에서 625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기업당 지원한도를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는 2.15%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 대출기업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추진하고, 외상거래 손실 시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 규모를 2조원에서 2조2000만원으로 늘렸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도 200억원에서 1조4200억원 규모로 크게 확대했다. 대출금리는 1.75%에서 1.5%로 0.25%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소상공인 지원 지역신보 특례보증 규모는 1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10배 확대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한해 보증한도(2억원)를 폐지하고 지역재단의 기존 보증과 무관하게 지원토록 했다.

중기벤처부는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을 추진해 지금까지 3만8000여건 1조8900억원 규모 자금지원 신청 및 상담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1960건 890억원 규모 금융지원융자ㆍ보증을 실행했다.

과기정통부는 피해 기업에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기술료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훈령 개정도 추진한다.
피해 중소기업이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에 참여할 때는 민간부담금 비율을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 해 준다. 정부 출연금으로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것도 허용하고 융자자금 대출검토 기간을 6주에서 3주로 단축해 우선지원하기로 했다. 각종 행사나 출장 취소로 인한 경비를 연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피해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에 지원예정인 신규과제 가운데 이달 20일 이전으로 설정한 과제의 접수 마감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3~4월로 예정된 대면 발표평가 일정도 잠정 연기한다.

또 이달 중 피해기업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정부 출연금 지원 R&D 사업의 민간부담금은 33%에 20%로 감면한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도 일정부분은 연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은 "코로나 19 전염 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 기회를 만들어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면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해 희망의 불씨를  키우는 바람이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