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공공기관 공공요금·시설이용료 전면 동결 선언
시 공유재산·산하 공공기관 시설사용료·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임대기관 대상 해당 건축물 재산세 감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9일 오후 2시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 지키기 제2차 민생안정대책’으로 3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광주시 제공). ©AI타임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9일 오후 2시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 지키기 제2차 민생안정대책’으로 3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광주시 제공). ©AI타임스

광주광역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 경감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 지키기 제2차 민생안정대책’으로 3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이 시장은 광주시와 5개 구청,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요금과 시설이용료를 올해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6대 공공요금(버스·택시·도시철도·상수도·하수도·도시가스요금)과 자치구가 운영하는 3대 요금(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정화조 청소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시설이용료를 동결해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당초 9월 인상 예정이었던 공영주차장 요금에 대해 광주시의회와 논의를 거쳐 인상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더불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3개월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중·소상공인 가운데 상수도 사용량이 월 100㎥ 이하인 사업장 4만 6,591곳에 약 27억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광주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광주시 소유 공유재산과 산하 공공기관 시설에 대한 사용료·임대료를 대폭 인하한다.

광주시가 소유한 공유재산 가운데 임대시설 573개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해 임차인들의 부담을 최대 17억 4,800만원까지 줄일 계획이다. 이는 ‘광주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광주지역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던 2월부터 소급 적용될 방침이다.

이 밖에 광주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나누고 있는 ‘착한’ 임대인과 임대기관에 대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 예정인 임대인과 기관이다. 광주시는 이들에 대해 7월 납기 건축물분 재산세 납부 시 임대료 인하율의 50%까지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인하액 만큼 감면해 줄 예정이다.

이른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곳은 1913송정역시장, 광주아울렛, 동명동 등 시내 360여 개 점포로 파악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공공요금 동결이나 각종 감면 정책으로 빈사상태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소득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편에서는 코로나19와 싸우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서민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며 “3차 대책은 코로나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광주형 긴급재난소득 지원 대책을 준비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5일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 지키기’ 1차 대책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이자·무담보·무보증료’ 등 소위 3無 혜택의 운영자금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사진=광주시 제공). ©AI타임스
(사진=광주시 제공). ©AI타임스